살면서 언젠가는 한번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 분쟁이나 행정 처분에 대해서 혹은 고소장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릴 때가 있죠.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총장직에 머무를 때 받았던 처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각하라는 처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하 (却下) 각하 처분이란 한자어로 "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혹은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에서는 이를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가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나 헌법,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신청 조건에 어떤 누락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