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에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리며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나 펀드의 환매 해지 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파생상품의 이익에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 선물옵션, 펀드 등 거래를 통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수익이다 보니5000만 원을 초과할 시세에 22%, 3억 초과 수익엔 27.5%의 수익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시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개미투자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