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비교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이전에 고시를 공부한 사람만이 법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찾아서 법을 알면 일생활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으니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법으로 큰 틀을 정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 내용을 만든다. 법(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혹은 개정이 되는 개념인데요.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정책 집행을 열어서 법률안을 마련해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에 법률로서 원칙,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