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비교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이전에 고시를 공부한 사람만이 법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찾아서 법을 알면 일생활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으니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법으로 큰 틀을 정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 내용을 만든다.

법(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혹은 개정이 되는 개념인데요.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정책 집행을 열어서 법률안을 마련해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에 법률로서 원칙,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시합니다. 그래서 "~를 한 자는 ~의 ~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행위 자체를 적어놓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법률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법으로 표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세부적으로 법률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과정이 바로 시행령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하고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겪는 절차입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명령과 시행령이 존재하지만 군사독재 이후에는 긴급명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률을 빠르게 규정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공포하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에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총리소속기관이 마련한다면 총리령, 중앙행정기관이 마련한다면 부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법령을 출력하실 때는 이 세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과 시행령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 이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법은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변화하기 떄문에 그때마다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기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법률은 원칙적인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합니다. 예를들면 '사람을 폭행한 자는 ~형 혹은 벌금에 처한다' 같이 원칙적인 것을 적고 시행령으로 들어가면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는 것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같은 날 공포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된 후 시행규칙은 조금 느려질 수 있으며 법률이 공포가 되면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변경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법의 3가지의 나눠지는 법칙 정도는 알아야 입법을 할 때나 어떤 시행령이 공포되었을 때 그에 대한 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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