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집행유예 뜻 및 전과 여부 정확히 알아보자

SUN 2022. 1. 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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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유예한다


유죄로 죄를 선고하기는 하지만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시간 반성의 시간을 주는 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뜻으로 집행 유예라고 부른다.

당연히 죄로 확정이 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빨간 줄이 당연히 그인다. 즉 전과까지 생긴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일 뿐, 다른 행정적인 면에서 범죄자와 비슷한 적용을 받는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며 당시 유예중이었던 형벌과 지금 저지른 형벌을 합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기간


출처/pngtree

집행유예 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먼저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 시험, 혹은 공무 계약직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결격 사유로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공무원 시험부터 집행 종료 후 2년간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2년 후에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되어 있기에 공무원의 경우 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업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어느정도 대기업 같은 경우 잘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선거권 피선거권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박탈당하며 이혼 사유가 되며 미필 남성은 곧바로 장교, 부사관, 현역으로 지원 못하고 4급 보충역으로 빠지게 된다.

집행유예 설명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극히 드물며 보통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예를들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선고 받는다면 : 징역을 1년 살아야 하지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집행을 면해준다는 얘기다.

2년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면 그 1년에 대한 형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연예인들 처럼 자숙을 하며 조심히 살아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같은 경우 선고받는 형보다 더 긴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따라서 형의 선고가 2년인데 집행유예 1년 이렇게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정리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전과기록도 남으며 사회적 불이익도 형을 받았을 대와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

선고유예, 벌금보다 당연히 높은 형벌에 속하며 국회의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바로 퇴직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유예 받은 그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시 가중처벌하게 되고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 또한 빼도박도 못하게 복역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처벌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판사의 재량 차이지 절대로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집행유예의 뜻과 정의 알고서 그 위험함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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