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기죄 성립 요건 분석 고소 사기죄 구성요건 파악

SUN 2022. 1.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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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출처 대검찰청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사기꾼, 혹한 투자를 권유해 오면 이제는 사기부터 의심해 봐야 할 만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데 사회초년생은 이런 사기죄의 표적이 되기도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도록 투자 권유 또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여느 범죄와 달리 구성요건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돈을 다 날렸을 경우,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속아서 나한테 투자를 권유한건지 법원에서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기범에 대한 범죄 판단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legalinsight

사기죄 정의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해 재물 상 이익을 취한 범죄 행위

 

즉 타인을 속여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르 사기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증가해 가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써서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기꾼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기에 대해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미수범이 법률 상 존재하기 떄문에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신고를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족간에는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 형법 조항

형법 제 347조 사기죄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미수범또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만약 상습범의 경우 그 죄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민법 조항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해 벌어진 게약 같은 경우 법정에서 민사로 승소할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죄의 민사, 형사가 존재함에도 사기꾼이 줄지 않는 까닭은 사기꾼들이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통장 내역이나 돈의 흐름 방향을 자연스럽게 해놓아 마치 정상적인 투자 방향으로 했던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꾼의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사기꾼을 이를 이용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적은 돈을 빌리고 더 큰 돈이 있으면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유도한 뒤에 피해자의 돈을 뜯는 방식도 허다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고의성과 착오를야기한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처분행위'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의성과 기망행위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남을 속였다는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주고 받았던 대화, 문자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 행위가 고의성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어떤 계약이나 물품이 결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충족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및 처분행위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충족 된다면 위의 불법영득 의사와 처분행위도 충족 되야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돈을 자신의 소유물로 가져오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손해를 초래하게 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판단되며 요즘 사기죄가 만연하는 만큼 폭넓게 해당 처분 행위를 인정합니다. 


사기같은 경우 상습범의  처벌또한 쎄며 금액에 따라서 형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죄로 기소가 되신 분이나 사기로 고소를 하시려는 분은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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