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에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리며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나 펀드의 환매 해지 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파생상품의 이익에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 선물옵션, 펀드 등 거래를 통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수익이다 보니5000만 원을 초과할 시세에 22%, 3억 초과 수익엔 27.5%의 수익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시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개미투자자 찬반 의견
야당 (민주당) 금투세 찬성 의견
금투세는 이렇듯 5000만원 초과 수익에만 과세가 붙으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자의 세금을 많이 걷는 방안이기에 찬성하는데요. 이 때 금투세 도입시 대상자는 약 15만명 정도이며 이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투자자들의 이득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금투세 반대 의견
여당 또한 개미투자자들의 이점을 근거로 나왔는데요.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금투세 도입은 안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금투세를 도입할 시 주식시장의 부자들이 세금을 불안해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주식이 하락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주식장 상태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식은 너무나도 하락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경기 침체 및 주식 시장의 하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유예된 금투세.. 시장 불안 고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기획재장부는 금투세의 2년 유예를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였지만 현재의 주식 시장의 상황 고려와 투자 불안을 막기 위해서 2년간 유예를 결정한 것인데요. 사실 야당 또한 현재의 주식 시장 상황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도입을 성급하게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떄문에 유예는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2025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걱정을 모두 다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안도감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큰손 투자자들과 증권사인데요. 정부가 나서서 2년 유예안을 주장했으니 금투세에 대한 시스템 구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개선해 활력을 불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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