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인별 10만원 한도를 지원해 주는 자기개발비용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군의 용사들이 제한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11월 30일 까지이지만 금액이 모두 마감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만약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면 해당 비용의 80%까지 (10만원 한도) 지원해줍니다 . 예를들면 자신이 자기개발비용으로 10만원의 상품을 쓴다면 나중에 신청을 하면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비용이 최대 10만원인 것이니 자기개발이용 사용 품목의 금액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막 아무물품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강좌수강 등 학업에 관련된 것이나 자기개발 ex)운동화 같은 품목에 사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