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유예한다 유죄로 죄를 선고하기는 하지만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시간 반성의 시간을 주는 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뜻으로 집행 유예라고 부른다. 당연히 유죄로 확정이 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빨간 줄이 당연히 그인다. 즉 전과까지 생긴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일 뿐, 다른 행정적인 면에서 범죄자와 비슷한 적용을 받는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며 당시 유예중이었던 형벌과 지금 저지른 형벌을 합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기간 집행유예 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먼저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 시험, 혹은 공무 계약직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결격 사유로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공무원 시험부터 집행 종료 후 2년간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