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새 정부 출범 후 방역조치에 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추경의 제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총 62조원의 규모이며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이 되었으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문의처
- 1533-0100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안내
지원대상자 같은 경우 범위가 넓다 보니 본인의 판단 보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 후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여부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며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금융업의 종사자들은 해당 소상공인 정책지원금에서 제외되며 비영리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또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인 만큼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할 보전금입니다. 재정정책으로 많은 추경을 땡겨다 쓴 만큼 차등지급으로 지급이 되며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이 상향지원 대상자인지 혹은 일반 대상자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등지원됩니다.
구분 | 연매출 4억원 이상 | 연매출 2~4 억원 | 연매출 2억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이상 | 1,000만 | 800만 | 800만 | 700만 | 700만 | 600만 |
40~60% | 800만 | 800만 | 800만 | 700만 | 700만 | 600만 | |
40%미만 | 700만 | 700만 | 700만 | 600만 | 700만 | 600만 |
상향지원 대상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아래 표 참조)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50억 이하 매출)
일반 업종
-코로나 이후 매출액 감소 사업체(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업자는 매출감소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금액(600만) 지급)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대상여부를 조회해 봐서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판단입니다.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안내문자가 갔지만 문자 내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칭문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위 표와 같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처는 1533-0100으로 전화하실 시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정부 공식 사칭문자 주의 안내입니다.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문의처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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