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가처분 신청' 소송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봤을 때 해당 내용은 소송의 가처분 채무자가 국민의힘이 아닌 비대위원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각하를 한 이유는 소송 주체가 잘못되었을 뿐, 법원 또한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정지가 되었어도 직무대행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상황은 아니며 사퇴했던 최고위원도 남아있었으며, 사퇴했어도 전국위에서 다시 뽑으면 되는 상황, 원내대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각하 - 판단을 안하는 것 이준석 가처분 신청 각하 판결문 내용.. 사실상 이준석의 승리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대위 직무 불가능 이준석 대표 본안 소송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