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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결과 각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SUN 2022. 8. 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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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가처분 신청' 소송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봤을 때 해당 내용은 소송의 가처분 채무자가 국민의힘이 아닌 비대위원장으로 되어야 한는 것으로 사실상 각하를 한 이유는 소송 주체가 잘못되었을 뿐, 법원 또한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정지가 되었어도 직무대행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상황은 아니며 사퇴했던 최고위원도 남아있었으며, 사퇴했어도 전국위에서 다시 뽑으면 되는 상황, 원내대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각하 - 판단을 안하는 것 

이준석 가처분 신청 각하 판결문 내용.. 사실상 이준석의 승리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대위 직무 불가능
이준석 대표 본안 소송 8월 16일 소송 제기, 임기 끝났을 때 결과 나올 듯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연찬회를 한 다음날 결국 이준석 대표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면서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 또한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었지만 일부 인용이 되면서 비대위원장을 뽑은 것 자체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했으며 비대위원장 선임은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판결문의 핵심은 이준석 당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당대표가 비대위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모순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상상황으로 만든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출처 /sbs토크쇼

국민의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사실상 본 소송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실리를 얻었다고 보기에 적합합니다. 각하가 된 이유는 소송 주체가 잘못되었을 뿐 판결문의 내용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안 소송 기간까지 비대위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하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6개월의 중징계를 마친 후 당 내부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면서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을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돌아올 경우 큰 당 내부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비대위 전환의 명분이 없다.' '추진과정 역시 최고위의 의도적인 사퇴로 비상상황을 만든 것' 이라는 말이 판결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대위는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낸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갈 수 밖에 없으며 이준석 전 대표를 중징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비대위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이 판결만으로 볼 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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