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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중재안 공포 내용 요약 찬반 분석

SUN 2022. 5. 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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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창 물을 올린 시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검수완박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을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4월 26일 검수완박 중재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가결 및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공포하면서 오는 9월부터 법안은 시행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이 있으나 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였지만 중재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는 듯했지만 다시금 야당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중재안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로 여야가 너무나도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검수완박이 일어나게 된다면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며 기소 및 공판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수사는 경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공포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해당 법안은 文 대통령이 직접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은 확정되었으며 4개월 뒤인 9월부터 우리나라 법률의 한 틀로 다시금 자리잡게 되는 법안입니다.

현재 검수완박으로 공포되어 확정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합한 것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안내


  1. 검찰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만 수사 가능' (선거 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예)
  2. 수사 검사는 자신이 송치받은 사건 제외 수사 기소 불가능 ( 공수처 및 특검은 제외 )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안내


  1.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 가능
  2. 수사기관의 별건수사(특정 범죄를 밝히기 위해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 금지
  3.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불가능
출처/ 대검찰청

검수완박 개정안 찬반 의견


특정인 대상 목표를 잡는 수사 막아서 권력기관 정상화 작업
한국형 FBI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작업 미국식 사법체계 강조

VS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도 검사가 직접수사권 가지고 있어
범죄 수사 역량 약화.. 경찰 권한의 견제 장치 부족


물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도 심하고 정치적으로 얽힌 것또한 많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로 인한 판단이 아닌 개정안 자체만 보고서 찬반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선진국을 모방하자고 하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치 견해와 상관없이 찬성측 의견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는 수사 진행을 막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특정인을 저격하는 것을 막으며 권력기관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영미 사법 체계를 강조하면서 수사권 박탈을 하며 글로벌 체계에 맞서가자는 것이 찬성 의견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결국 그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에게 가게 되는데 찬성측이 주장하듯이 검찰이 부패하다는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경찰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뿐더러 부실수사 및 소극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재안으로 검찰의 권력은 약화되면서 경찰의 강력해진 수사권을 막을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며 이는 검사의 견제 능력을 막으며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찬성측에서는 찬성 근거로 미국식 수사체계를 거듭 강조하였지만 사실 미국이나 독일이든 '기소'에서 검사가 활동하지만 여기서의 기소의 의미는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결 시' 까지로 보며 이는 경찰이 체포하면서 수사를 할 때에도 관여를 한다는 것으로 송광섭 로스쿨 교수의 논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완박은 선진국의 모델과 다른 내용으로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식 사법체계에서 영미식 사법체계로 옮겨가자는 것인데 무조건 미국이 정당하다고 보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독일식 법체계에서 부패 수준이 낮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이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 극단적인 찬반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결국 공포가 완료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9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6월 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은 9월부터 나타나기에 이후 법안에 대한 취지가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과연 해당 법안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받을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야당은 해당 검수완박 중재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어느정도 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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