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각하 판결이란? 기각의 차이와 뜻

SUN 2021. 12. 14. 18:47
반응형

살면서 언젠가는 한번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 분쟁이나 행정 처분에 대해서 혹은 고소장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릴 때가 있죠.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총장직에 머무를 때 받았던 처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각하라는 처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하처분?

각하 (却下)

각하 처분이란 한자어로 "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혹은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에서는 이를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가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나 헌법,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신청 조건에 어떤 누락이 있어서 본인 심리에 나아가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각 (棄却)

각하와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지만 다른 기각, 소송이나 상소에 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기각입니다.

기각의 경우 민사에서나 행정소송에서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내용을 봤더니 소송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각하의 경우는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안 쓴 것에 해당하고 기각은 수험번호와 이름은 썼지만 문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하, 기각 처분을 모두 <기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하나 기각 처분이란 본인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에서 서류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해당 고소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행정상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고인의 입장에서 고소와 소송을 한 사람이라면 변호사나 자신이 낸 소송이나 고소에 경찰까지는 신청이 됐지만 소송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면 기각, 자신의 서류에 누락이 있어서 재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두 단어 기각과 각하 윤석열 후보의 사례를 보면

행정법상 자신이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정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