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아웃팅 범죄 강제 커밍아웃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SUN 2021. 12.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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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다양한 성의 인권의 향상과 더불어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의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식이 변하는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젊은 층의 이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성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혐오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우팅! 이제는 범죄로 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벌또한 가능해진 시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경향신문(이태원 거리)

아웃팅은 형법에 있을까? 

 

물론 아우팅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우팅을 하게 됨으로써 해당 피해자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성 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시점에서 법원에서 해당 명예훼손을 타 명예훼손보다 더 세게 처벌할 가능성도 보이는 시점에서 아우팅에 대한 발언에선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실 적시 형법 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을 보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1번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내용 즉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트리거나 알려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해당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2번의 경우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있을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때 해당되며해당 사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크게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범죄는 웬만한 큰 피해가 있지 않은 사안에서는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누구가 그렇대 누구가 그렇다 하더라고 라는 식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의 경우 증거 수집이 더욱 쉬우므로 조심스럽게 글을 쓰셔야 합니다. 

아우팅 명예훼손 성립 조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1.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특정 인물을 겨냥해

3.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있어야 한다. 

 위 세가지의 경우가 다 포함이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은 가령 인터넷 상 유포, 다수가 있는 건물안에서의 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정체성을 폭로할 때 당연히 특정성(2)이 성립되게 됩니다.

(3) 같은 경우 누구가 동성을 좋아한다 게이더라 트레스젠더더라 라는 식의 말로서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아우팅을 하면서 모욕적 언사 혹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말을 했는지, 그로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본 것을 명시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3)의 경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아우팅 만으로도 상대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비판의 시선을 견뎌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의 판단 아래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보입니다.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 법적인 경우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아우팅 범죄,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고 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동성애는 논쟁이 있는 사안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종교적 차원, 혹은 인권의 차원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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