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는 모욕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는 남용이 심각하기에 현직 판사나 검사들도 이 모욕죄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벌려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상에서 사람들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엔 증거 수집도 그렇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않기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작성하는 순간 IP와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대상 또한 연예인, 정치인, 타인 등 범주가 범람하게 있기에 자신도 모르게 기사에 욕을 하거나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욕설 혹은 댓글로 상대방을 희롱할 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성립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공연성이 인정될 때 (불특정 다수가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개의 장)
- 피해자가 특정될 때
- 모욕성이 인정될 때(욕설,음담패설)
위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1:1 채팅방, 개인 카톡, 개인 페이스북 메세지, 개인 디엠으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인터넷 댓글, 단체 채팅방 등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다는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모욕의 객체가 인정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한 아이디만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은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같이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을 타인이 알 수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얼굴과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욕설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시 그 기사 자체에서 특정성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처벌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모욕성의 인정?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의 판례를 살펴볼 때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판례가 존재해서 특정 개인이 모욕으로 느낄만한 단어는 어지간하면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최순실" 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모욕죄가 성립된 사건이 있는 만큼 "ㄸㄹㅇ"같은 초성으로도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처벌 기준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 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은 기소유예가 나오는 범죄이자 대부분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을 매기는 경우이다. 웬만한 악플이 아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기는 어렵다.
먼저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속한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모욕죄이다.
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쨌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해당 모욕죄는 합의를 한다면 검사가 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벌금형을 능가하는 처벌을 받기는 어려우니 그렇게 걱정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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