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불기소 처분이란? 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점

SUN 2021. 12.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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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기록되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 없는 불기소 처분

 

법률 용어이자 뉴스같은 곳에 자주 나오는 불기소

이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사가 들어갔으나,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혹은 죄가 아예 없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공소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법 체계 

고소or경찰 체포 등으로 경찰 수사 착수 > 검사에게 공소장 제시 > 경찰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 ,불기소 판단

 

즉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판단으로 해당 피고인에 대한 기소, 불기소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기소가 된다면 재판으로 넘겨지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즉시 종결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 = 전과? 

불기소는 전과가 아니며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근거도 없으며 만약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이나 어떤 채용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이익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위법이며 공무원시험이나 기타 고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과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력되는 것입니다.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기반으로 보관되는 것이며 이것은 영구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과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등이나 인권의 문제로 범죄나 재판이 아닌 이상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과거 문문의 화장실 몰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자는 연예인이라는 공인이라는 기준으로 해당 범죄사실을 기사화 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명백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속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는 타인의 전과 기록을 특정 목적으로 회보하거나 누설한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기업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와의 차이 

불기소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음 

기소유예 =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재판을 해보니 잘못이 미미하여 기소를 미루는 것 

 

최근 군 전역을 한 가수 로이킴 

그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오명을 안고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사 결과 로이킴은 정준영 단톡방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낚시 연예인 동호회 톡방에서 특정 여배우의 합성 사진이 사실이 아니라며 블로그의 주소를 알려주던 도중 해당 블로그에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이킴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기소유예란 불기소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한 잘못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잘못의 경우가 형을 집행할 만큼이 아닌 다소 미미하며 작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로이킴 같은 경우 자신이 올린 사진이 아닌 데다가 여배우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주려고 한 것이 정준영 사건으로 대대적인 논란이 되면서 언론의 과도한 프레임에 씌어진 안타까운 가수입니다.

 

기소유예 자체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기소가 되었다는 자체로 공무원에서는 발령대기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불기소보다 한단계 높지만 벌금형보다는 낮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죄, 무혐의도 사실 상 재판의 기소가 된 사건이다 보니 불기소보다 더 높은 법적 판단입니다. 

 

불기소는 어떠한 불이익도 미칠 수 없는 점, 그리고 형사 수사 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전과 또한 생기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검찰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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