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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부터 민사 소송

SUN 2021. 12.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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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채무자에게 돈 받는 방법

사람이 살면서 돈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선뜻 아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소하기에도 소액이거나 끝까지 변명만 들어내미는 경우 우리는 친구 사이라도 절연하고 민사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차용증 : 돈을 빌려준 계약서


돈을 받기 위한 방법 1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 정의

지급명령신청 같은 경우 법무사,변호사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지급명령신청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것을 흔히 '독촉'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좋긴 합니다. 만약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이 아니기에 명령신청이 각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소송에는 문제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1) 민사 소송 처럼 몇개월을 끌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 명령이 나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부터 소송의 1/10에 해당하여 저렴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 없으며 소요되는 시간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민사 소송에 100,000원이 들어갈 인지대가 지급명령신청은 10,000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3)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지급 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강제집행의 권리가 생깁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만약 법원이 상대방의 지급명령이 결정된다면 이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즉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방법2 : 민사 소송

민사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 : 증거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될 문자 메세지라도 남겨있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적 다툼에서 증명 책임은 고소를 한 원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 공방에선 다양한 사례들로 승소를 합니다.

그 사례들에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세지, 돈을 빌려준 것을 목격한 증인, 돈을 입금해 준 통장 내역, 통화 내용 등 녹취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큰 돈이라면 반드시친구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통장 내역이나 녹취, 문자 등 만약을 위한 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증거를 내밀었을 때 피고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돈을 갚았다는 법적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주어지며 피고가 이 입증 책임을 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이란 본인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서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며 만약 잘못할 시 패소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사 소송의 경우 민사재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 그리고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기에 인터넷만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해당 민사 소송 잘 생각해 봐서 민사 소송 비용에 드는 비용이 과연 자신이 받는 돈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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