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무역영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영어란 1급, 2급, 3급의 급수제로 되어 있는 시험으로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시험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자격증이자 평생 유효한 자격증입니다.
평생 유효하기에 많은 분들이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이 무역영어 1일차 정리한 내용 중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드릴 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형식이 없다 보니 조심스럽게 적는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형 서비스와 무형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유형 > 물품이나 철강, 박스 등 눈에 보이는 상품들
무형 > 기술, 서비스, 노동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redit risk 란 대금 지급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 겪은 위험함이란 뜻이며
Mercantile risk는 상업 위험이란 뜻으로 기일 내 상품이 오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함 입니다.
Market risk는 시세변동의 위험함을 뜻하는데요. 국제무역은 환율이 일정하지 않기 떄문에 항상 이 위험함을 안고 있답니다.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계약입니다. 반대어로는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문서 작성 등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반대는 요식계약이 있습니다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동시이행의 항법권입니다. 거래하는 당사자 둘 끼리 동시에 채무를 지는 것인데요.
반대어로는 편무제약이 있습니다.
유상계약이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 제공 목적입니다.
Knock down 이란 용어가 자주 쓰일 텐데 이것은 미조립, 분해 수출을 한 다음 수입국 내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CISG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입니다.
두 국가 모두 CISG 체결국일때나 국제사법 어느 계약국이 법률에 적용이 될 때 적용되는데요.
-개인, 가사 상품은 이 법률에 제외됩니다.
-경매, 선박 부선, 항공기의 매매나 전기, 주식, 강제집행의 물품등은 이 법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와 합의가 CISG의 법률보다 우선으로 칩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형법 같은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정해 논 일정의 규칙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에서는
1. 거래처 발굴
2. 거래제의 : 거래처의 규모, 영업상태, 신용상태 확인
3. 조회와 회신
4. 신용조회(보통 k-sure, kotra, kodit 같은 단체에서 의뢰를 합니다. 흥신소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5. 청약, 승낙 단계가 있습니다.
청약 -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 로서
1인이상 의사 표시, 구체적, 확정적으로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교차청약이란 동시 청약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청약입니다.
청약 유인이란 사람이 청약을 권유한다는 뜻으로
1. 승낙이 계약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제의를 청한 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판단합니다.
청약에서는
청약 철회 : 청약이 도달 전 or 도달하는 동시에 취소하는 점을 인정합니다.청약 취소 : 청약이 도달 후 승낙의 통지 전에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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